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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4 2018노814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호텔 방안에서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폭행 당한 직후 호텔방을 뛰어나와 호텔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로 2018. 9. 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후 불과 일주일 남짓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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