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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3 2016노297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아침 인적이 드문 산책로에서 혼자 조깅하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한 뒤 강도 범행을 결심하고 약 1.5km 정도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피해자를 산책로 옆 풀숲으로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가 필사적으로 반항하여 겨우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쳤으며, 그 밖에 범행의 전후 경과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의 강간상해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범행 당일 주취소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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