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69』 피고인은 2015. 4.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아우 디 차량을 수리해서 보내주겠다.
자동차 구입비 및 수리비로 3,300만 원을 달라. ”라고 하여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H의 공동자금 인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양 시 등 일대에서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3. 경부터 2015. 6.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567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6 고단 3097』 피고인은 2015. 5. 30. 고양시 일산 서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와 L 사이의 M 아우 디 승용차 매매계약을 알선하여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5. 30. 경 100만 원, 2015
6. 2. 경 1,300만 원 등 총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양 시 등 일원에서 위 금원 중 1,2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69』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H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조회 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및 사진, 통장 사본, 계좌거래 내역, 거래 명세표 5부, 거래 내역 『2016 고단 3097』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각 이체 확인 증,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판시 『2016 고단 2769』 기 재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