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9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 16:28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게임장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B(여, 42세)가 게임을 하면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게임장 밖으로 끌어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 16:15경 피해자 G(57세)가 관리하는 위 F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계속하여 돈을 잃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눈썹제모용 미용칼로 위 게임장 유리에 부착된 필름광고지를 긁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필름광고지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6. 1. 16:35경 위 F게임장에서 G에게 ‘내가 게임을 하여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G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게임장 안에 비치된 의자의 머리 받침대 부분을 뽑아서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H(44세)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 발 부위가 맞게 하고, 경찰이 출동한 후 위 게임장 밖에서 경찰관에게 피해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 16:15경부터 16:54경까지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위 F게임장에서 ‘잃은 돈을 다 내놓으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전항 기재와 같이 의자의 머리 받침대 부분과 보조의자를 집어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피고인의 상의 티셔츠에 불을 붙이는 등 소란을 피워 게임을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54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