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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32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26. 16:1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게임장에서 카운터에 놓여 있는 컴퓨터 모니터(시가 30만 원 상당)와 키보드(시가 2만 원 상당)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똑딱이(자동버튼누름장치)를 집어 들고 52번 게임기 모니터(시가 25만 원 상당)를 향해 집어던져 시가 합계 57만원 상당의 위 물건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26. 16:16경 피해자 C 운영의 위 D게임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물을 파손하면서 행패를 부려 게임을 하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고, 게임기 일부가 정전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6. 19:50경 피해자 C 운영의 위 D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돈을 잃고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상의를 벗은 채 배와 양팔의 상처 치료 부위를 보이며 “내가 이곳에서 돈을 잃어 화가 나서 할복하여 난 상처다. 내가 잃은 돈 중에서 5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 안두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게임을 하는 손님들에게 “야 이새꺄, 담배 줘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같은 날 22:05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견적서 제출 여부 확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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