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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0 2016가단2613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매계약의 체결 조달청이 2015. 7. 31. A(대표 B)와 체결한 구매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급자: 계약자 A, 제조 공급자 C, 프랑스 수요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목적물: D 1대, 총 무게 1,724kg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공급가격: EUR 103,000, 운송인 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그의 영업장 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고, 이 시점부터 매수인이 가입한 보험이 개시됨 임

나. 운송계약의 체결 조달청은 2014년경 피고 주식회사 스카이로드(이하 ‘스카이로드’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외자 일괄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조달청은 피고 스카이로드에게 이 사건 제품의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에서부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까지의 육상운송 및 항공운송을 의뢰하였으며, 피고 스카이로드는 피고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품의 항공운송을 위탁하였다.

운송인: 주식회사 스카이로드 외자 일괄운송계약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 국외 및 국내운송: 일괄운송업체 전담 일괄운송계약 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조달청이 구매하는 외국산 물품의 해상 및 항공운송과 수요기관 지정장소까지의 내륙운송, 기타 통관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운송 요구한 물품을 물품공급자 또는 동 공급자가 지정한 운송자(C 조건일 경우)로부터 인도받아 수요기관 지정장소 입고까지 운송하는 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 및 기타 갑이 요청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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