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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피노키오문방구 앞 횡단보도 앞 도로를 은하5단지 쪽에서 가수원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80세, 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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