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2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제주 소방서 사거리를 중앙 여고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 여, 36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각 진단서
1. 약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 양형 인자 ⑴ 감경요소 : 처벌 불원 ⑵ 가중요소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