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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6 2012가단4704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461,8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3. 5. 25.부터, 피고 B는 20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판결 이유 생략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인정근거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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