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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3.25 2014가단3506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는 2014. 3. 1.부터 2014. 1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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