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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8 2015고합1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성남시 중원구 C오피스텔 6**호 청소년인 피해자 D(여, 당시 17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친구들이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6. 01: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입을 다물며 거부 표시를 하자 “왜 혀를 막냐, 막지 마.”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손과 몸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힘껏 누르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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