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01:1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 앞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가 배낭형 가방을 앞으로 메고 학교 운동복 반바지를 입은 채로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10미터 가량 뒤따라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통보서, 범행현장 및 도주로 사진, 사건 당일 피해자의 착의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