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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3 2014고합2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00:3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817에 있는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 친구를 기다리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위 벤치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남자친구가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서 다가가고, 피해자가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 약 1킬로미터를 가다가, 2014. 9. 1. 01:50경 성남시 중원구 동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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