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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7 2015고합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08:30경 성남시 신흥동 신흥역 부근에서 콜택시를 부른 피해자 D(여, 16세)를 E 로체 택시 승용차 뒷좌석에 손님으로 태우고 같은 시 분당구 야탑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라디오에서 결혼한 부부가 바람을 피우는 것에 대한 내용의 방송을 하자 피해자에게 그 의견을 묻고 나이, 성경험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도 질문을 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악수를 하자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흔든 후 “내 것이 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할 때 “다시 내 콜택시를 부르면 성교육을 더 시켜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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