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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66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K가 대한민국 지식경제부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수행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정부출연금을 과제수행과는 무관한 양산용 기자재 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인바,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어 그 지출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국가지원 연구비를 자신의 회사운영에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횡령한 금액 합계가 308,650,000원으로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횡령한 금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완료한 점, 피고인이 수령한 정부출연금 중 대부분은 목적한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였고, 부여받은 각 연구과제 또한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액을 사용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국책연구과제 수행 후 남은 출연금 4억 3000여만 원을 국가에 반납한 점, K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1996년 9월 폐기물위반관리법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 2004년 3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6년 8월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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