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59,209,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의,...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설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2. 7. 2.부터 피고 회사에서 토목기사로 근무하다가 2012. 7. 31. 퇴직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체불임금 66,050,000원 및 퇴직금 22,209,8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1. 7.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체불임금 66,0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단105), 위 사건에서 2013. 4.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성립된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1. 피고 회사는 2013. 7. 31.까지 원고에게 67,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피고 회사가 위 기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 받으면 지체 없이 피고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카단906)의 해제(취하)신청을 한다.
3.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임금 부분만을 말하며 이 사건에서 구하지 않은 퇴직금 부분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피고 C은 2013. 8. 2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 겸 본인 개인 지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67,000,000원 중 10,000,000원은 2013. 8. 10.까지, 30,000,000원은 2013. 12. 29.까지 각 지급하고, 나머지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2013. 12. 30.까지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체불임금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