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78,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3.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에스엠케이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2010. 4. 26.부터 건축기술자로 근무하다가 2014. 2. 28. 퇴직한 사실,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임금 합계 15,960,590원과 퇴직금 12,317,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8,278,390원(=15,960,590원 12,317,800원)과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날인 2014. 3. 1.부터 2014. 3. 1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계산이 회사 승인 없이 인상된 월 임금인 330만 원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고, 원고는 2013. 3.부터는 현장근무를 하지 않아 현장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제하여야 하므로 월 임금이 255만 원이며, 2014. 2.월 임금은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고, 원고의 근무시간도 평소의 1/4도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 주장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액수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전혀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