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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고정26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0.부터 2015. 12. 16.까지 근로 한 D(D, 필리핀) 의 2015. 10월 임금 25만 원, 2015. 11월 임금 160만 원, 2015. 12월 임금 80만 원의 합계 265만 원, 위 사업장에서 2016. 1. 18.부터 2016. 3. 11.까지 근로 한 E(E, 필리핀) 의 2016. 2월 임금 401,250원, 2016. 3월 임금 1,331,880원의 합계 1,733,13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383,13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7. 6. 28. D(D, 필리핀), E(E, 필리핀) 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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