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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노9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며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9회로 매우 많고, 당 심에서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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