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노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면서 벌금 납부를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로 교통의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위해서는 음주 측정거부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위 범행에 대한 법정형의 최하 한의 형에 해당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