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5노46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보호 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을 제보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처의 제보로 피고인이 체포되어 범행이 밝혀지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마약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고, 이종 범죄로 6 차례( 집행유예 2회 포함) 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