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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5가단53541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000,000원 및 이 중 각 75...

이유

1. 기초사실 매매계약서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 및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총대금 : 544,000,000원 계약금 : 50,000,000원,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 100,000,000원, 2015. 7. 31. 지불 잔 금 : 390,500,000원, 2015. 10. 30. 지불 임대차 보증금 : 3,500,000원은 현상태에서 승계함 제2조(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이하, 밑줄 부분의 약정을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라고 한다). 특약사항

4.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매수인의 현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데 협조하고, 잔금시기는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8. 기타사항은 부동산매매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2015. 8. 30.자 별지 특약사항 이 사건 부동산 101호, 102호의 전세보증금(현재 금액미정)은 2차 중도금(잔금 중 일부를 가리킴)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가.

원고들은 2015. 7.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54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7. 30.경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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