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정15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토즈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식별을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8. 10. 07:19. 서울 용산구 C 부근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해 두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에 반사 스프레이를 살포한채 주차해 놓아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