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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5 2014가단2643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1. 7. 12. E으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F 지상 2층 주택 중 1층 39.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35,000,000원, 기간 2001. 7. 14.부터 2003. 7.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D은 2001. 7. 16.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1. 7. 16.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05. 3.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을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A와 함께 거주하던 중 2010. 2. 11. 사망하였다.

마. 망 D의 유일한 상속인인 A는 2010.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던 중 2014. 10. 11. 사망하였다.

바. 망 A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소외 G가 있는데, 원고와 G는 2015. 8. 18.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사. 원고는 망 A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먼저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전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하여 개별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민법 제1016조 이하의 규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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