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6 2015가단1055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2016. 5. 2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과 망 D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E, 피고, 원고, F를 두었고, 망 D은 1996. 7. 16., 망 C은 2014. 12. 22. 각 사망하였다.

나. 망 C은 2001. 11. 1.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78.4/100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2001. 1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자자들 주장 1) 원고 망 C이 사망 당시 가진 재산이 없어서 원고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 전부가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유지분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8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는 망 C으로부터 1998년경 30,000,000원, 2007. 9. 14. 10,000,000원을 각 증여받음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충족되었으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피고는 망 C과 동거하면서 망 C을 부양하고, 망 C의 입원시 간병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총 병원비의 2/3을 부담하였다.

이에 반해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않은 원고가 피고에게 14년 전에 증여받은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유류분 침해 1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적극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