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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19나86945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하부분만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반환해야 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이 사건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료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2001. 1. 30. 망 F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G, H, I, J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 역시 상속지분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피고가 지하부분만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늦어도 2006년 이후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관리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상속지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본문),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민법 제1012조, 제1013조), 그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민법 제1015조 본문). 위 인정사실과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1. 1. 30.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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