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을 자금의 일부로 하여 건조된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과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 요부
판결요지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을 그 건조자금의 일부로하여 건조된이사건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도 위 법률의 취지로 보아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 승인이 없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
원고 , 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 항소인
피고 1
피고 , 반소원고 , 피항소인
피고 2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 중 원고 (반소 피고 )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제2목록기재 물건들이 원고 (반소 피고 )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피고 (반소 원고) 2의 반소청구 및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피고 1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동 피고 의, 원고 (반소 피고 )와 피고 (반소 원고) 2 사이에 1, 2심을 통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반소 원고) 2의 각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소청구취지로서 피고 1은 원고 (반소 피고 , 이하 원고 라 한다)에서 별지 제1목록기재 선박에 대한 1971.5.27. 대천지방법원 대전등기소 접수 제4호로서한 같은 날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인한 채권최고액 금 3,5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1, 채무자 소외 1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반소 원고 , 이하 피고 로 한다) 2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의 물건들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피고 2는 반소청구취지로서 원고는 피고 2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 물건들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각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피고 1은 원판결 중 피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판결을 각 구하다.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별지 제1목록기재 선박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기재와 피고 1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3호증의 6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원심에서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남도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선박은 원고가 1970.7.경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1,378,110원, 수협융자금 2,506,936원 및 원고의 자기부담 자금 690,000원, 합계 금 4,575,046원으로 건조한 36톤급 선박으로서 1971.3.21. 대전지방법원대천등기소 접수 제1호로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원고 소유의 선박인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위 선박은 위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그 건조자금의 일부로 하여 건조된 선박이라 할 것인데, 동법률 제1조 는 청구권자금의 사용에 있어서 국민경제의 자주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에 기할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를 운영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동법 제18조 는 이 법에 의하여 도입된 자본재, 용역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양도, 임대,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그 승인을 얻지 아니한 행위는 그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의 취지로 보아 동법에 따른 보조금을 그건조자금의 일부로 하여 건조된 이사건 선박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도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을 승인을 얻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승인이 있었음을 엿볼 수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른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무효의 등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 1에게 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 내지 19동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4 및 7,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에 동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2, 1, 4, 5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이사건 선박 건조당시 노쇠하여 직접 활동하지 아니하고, 위 선박의 보조금수령에서부터 기타 자금의 조달 및 선박건조자재의 구입, 준공계의 신청등에 이르기까지 그의 아들이 되는 소외 1에게 위임하여 위 선박을 건조하였고, 위 선박이 조업을 함에 필요한 어구들(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포함)도 소외 1이 1971.5.경에서 동년 6월경에 이르기까지에 인천에서 구입하여 동 선박에 적재하고, 동년 6월 하순경에 조업을 시작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이 피고 2로부터 도박자금으로 금 107만 원을 차용하는 이외 금 40만 원을 차용하여 원고의 큰 아들이며, 소외 1의 형인 소외 3에 주어 위 선박건조자금의 일부로서사용케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담보로서 소외 1은 피고 1에게 위 선박에 대한 위의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한편, 피고 2와는 별지 제2목록기재물건들에 대하여 동 피고가 동 물건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를 임대한다는 내용에 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3호증의 2, 5, 8, 9,10, 11의 각 기재내용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엎을 만한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별지 제2목록기재의 물건들은 원고의 소유이며, 가사 소외 1이 원고 를 대리하여 피고 2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 피고 사이의 위의 금 40만 원 채무를 담보하기위한 별지 제2목록기재 물건들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동 물건들이 원고의 소유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도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 제2목록기재의 물건들이 원고의 소유이고, 동 물건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적재되어 원고의 점유하에 있는 사실과 원·피고 사이의 위의 임대차계약은 원·피고 사이의위 금 40만 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계약으로 보아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2가 원고에게 채무자인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하여 위의 양도담보계약에의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의 물건들의 인도를 구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동 물건들이 자기의 소유물건임을 전제로 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 2의 반소청구는 이를 받아 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2의 반소청구는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 중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당심과 결론을 달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중 피고 2에 대한 부분과 동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그 부당한 부분은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정당부분에 대한 피고 1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중 피고 1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동 피고 의, 원고와 피고 2와 사이에 1, 2심을 통하여 생긴 부분은 동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