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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1982.12.31.] [법률 제3613호 1982.12.31. 폐지]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613호, 1982.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