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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3가단44871
임대보증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1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2015. 6....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2011. 2. 8. D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보증금은 35,000,000원으로, 월 차임은 1,200,000원(매월 1일 지급)으로,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위 장소에서 유료 낚시터 및 식당 영업을 시작하였다. 2) D은 2012. 4. 1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19.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3) 원고들은 2012. 4. 19.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을 2013. 11. 30.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이와 같이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기로 한 위 약정을 편의상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만료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5,000,000원의 이사비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약정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공제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에서 ① 원고들의 인도의무 피고는 명도의무의 불이행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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