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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0.12 2015가단1087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강원 정선군 D 철도용지 1,386㎡를 인도하고,

나. 피고 A은...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강원 정선군 D 철도용지 1,3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09. 5.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면적 137.13㎡의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09. 7. 2.부터 2011. 12. 31.까지, 2009년분 임대료는 17,6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0년분 이후 임대료는 원고 자산관리규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피고 A은 원고의 승낙을 받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위 건물을 철거한 다음 그 자리에 건물을 재건축하고, 2011. 2. 14. 건축물대장 위 재축건물(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지상 1층 건물 98㎡)을 등록하였다.

위 재축건물에는 사다리꼴 형태의 천막 70㎡가 부합되어 있다

[이하 위 재축건물과 부합된 천막을 합한 168㎡(= 98㎡ 70㎡)의 시설물(별지 도면 표시 1, 2, 3,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다

)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2012년분 임대료는 24,181,8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3년 이후 임대료는 원고 자산관리규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피고 회사, C은 제2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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