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채권채무 관계 1) 소외 E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억 원을 대출받았고, F은 소외 E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그 순번에 따라 ‘제1 부동산’ 등이라 한다
) 및 파주시 G 전 671㎡(이하 ‘제5 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제1 내지 5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5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대출과목 최초대출일 최종 상환기일 대출금액 가계일반자금대출 2006. 5. 30. 2016. 5. 30. 1,200,000,000원 가계일반자금대출 2007. 10. 1. 2016. 10. 1. 200,000,000원 일반자금대출 2008. 1. 22. 2017. 1. 22. 600,000,000원 일반자금대출 2011. 4. 26. 2016. 10. 26. 200,000,000원 [대출금 내역] 2) F은 2016. 9. 1.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F의 소외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H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서, 2016. 9. 28. F 및 H와 사이에 피고가 H로부터 위 자산매매계약상의 양수인 지위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매매계약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갑 제2호증의 8). 3)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F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외 E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6. 10. 10. 일간신문에 채권양도 사실을 공고하였다(갑 제2호증의 8). 4) 원고는 소외 E에게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2016. 6. 20. 소외 E 소유의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