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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5954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주식회사 C 사이의 2010. 1. 19.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기관이고, 피고 A은 주식회사 C(이하 ‘C회사’이라 한다)의 이사였던 F의 장인, 피고 B은 위 F의 장모이다.

나.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등 1) 소외 은행은 C회사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며, C회사의 대표이사 G와 이사인 F은 각5,062,000,000원을 한도로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여신과목 대출일자 상환기일 대출금액(원) 근보증한도(원) 1 일반자금대출 2004. 10. 12. 2009. 10. 12. 3,000,000,000 3,000,000,000 2 일반자금대출 2007. 2. 16. 2010. 2. 16. 1,000,000,000 1,000,000,000 3 일반자금대출 2008. 6. 19. 2009. 6. 19. 722,000,000 722,000,000 4 일반자금대출 2008. 9. 10. 2009. 9. 10. 150,000,000 150,000,000 5 일반자금대출 2008. 12. 30. 2011. 12. 30. 190,000,000 190,000,000 합계 5,062,000,000 5,062,000,000 2) C회사은 위 각 대출금에 관하여 2008. 12.경 또는 2009. 1.경까지의 이자만 납부하고 그 이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7. 16. 현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순번 여신과목 대출금액(원) 대출잔액(원) 미수이자(원) 원리금 합계(원) 1 일반자금대출 3,000,000,000 3,000,000,000 3,428,876,081 6,428,876,081 2 일반자금대출 1,000,000,000 1,000,000,000 1,071,057,702 2,071,057,702 3 일반자금대출 722,000,000 222,596,502 791,136,684 1,013,733,186 4 일반자금대출 150,000,000 150,000,000 167,259,041 317,259,041 5 일반자금대출 190,000,000 182,453,357 183,866,521 366,319,878 합계 5,062,000,000 4,555,049,859 5,642,196,029 10,197,245,888

다. C회사의 피고들 계좌에의 입금 1 피고 A은 2010. 1. 1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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