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노44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소속된 F은 2013. 3.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2014. 1. 9.경에는 이 사건 건물 중 20세대에 대해 공매 낙찰자로 선정되었는데, 2014. 2. 25.경부터 불법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 등이 설치되었고, 이로 인해 F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공매 잔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부득이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현수막이 피해자 D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철거한 이상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유치권 주장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측이 철거단행 가처분 내지 본안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러한 권한 행사에 특별한 장애사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철거 행위를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F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공매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공매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