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손님으로 10년 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로 2014. 7. 1. 21:00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오빠, 피고인이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 0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E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F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이 앉아있던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 허벅지 위로 앉은 다음 피고인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였고, 이어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내용과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나 반응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