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4.07 2015구단1921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이행강제금 8,635,420원 중 1,727,084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4. 서울 중랑구 B 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503.23㎡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내에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내의 4가구를 16가구로 분할하는 대수선(이하 ‘이 사건 대수선’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 19.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수선에 관한 시정명령을 한 후 원고가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자 2008. 12. 23.부터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고, 2013. 12. 24.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8,635,420원(건물과세시가표준액 572,000원 × 위반면적 503.23㎡ × 산정율 0.03)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규정 및 「서울특별시 부동산 시가표준액표」에 따라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해당지수인 20%를 곱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해당지수를 곱하지 않고 신축건물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이 사건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위법이 존재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 8,635,420원 중 그 20%에 해당하는 1,727,0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항 앞서 든 증거들에 갑제4 내지 7호증, 을제4, 6호증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