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 10. 20: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72세, 남)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D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면서 수차례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5. 1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D 죽여 버리겠다”면서 수차례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8. 20. 21:00경 피해자 D의 위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D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1. 19:30경 피해자 D의 위 집 마당까지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자귀(날 길이 약 13cm)로 피해자의 집 현관출입문 유리 부분을 내리쳐 시가 미상의 위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파손된 출입문 유리사진, 짜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