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5노275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평생 근무하였던 직장에서 파면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