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06 2020노38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잘못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