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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8 2015노41
무고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런데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무고한 것으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월~1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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