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31 2015고정29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02:40부터 같은 날 03:20경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이 근무하는 D호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숙박을 하기 위해 방문하여 빈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빈방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여기 퇴폐업소 아냐, 내가 다 알고 있어."라며 112 신고를 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 호텔 현관에 누워버리는 등 약 4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