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92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남, 50세, C은행 본부장)와는 본 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몇 차례 안면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5:05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C은행’ 4층 본부사무실에 찾아와 "내가 여기 사장이다, 월급을 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횡설수설 하는 등 같은 날 15:30경까지 약 25여 분간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달라며 여러 차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저축은행 회장을 만나기 위하여 위 본부사무실 앞에서 기다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거에 불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