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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331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19. 00:30 경 김포시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서, “ 어린 아이를 구타하는 소리가 들린다, 3일에 1번 씩 구타하는 것 같다, 애 죽는 것 같으니 빨리 와 달라”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 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아이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자, “ 이 씨 발 놈들, 영장 가져오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창을 쳐서 깨뜨린 후 위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D의 지원 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설득으로 함께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위 D에게 “ 뭘 꼬라 봐 ”라고 말하며 위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오른 발로 순찰차의 운전석 뒤쪽 문을 2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가 약 643,388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및 순찰차 사진 등,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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