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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9 2015가단9401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428,731,2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서귀포시 N 임야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 E, I과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 17인은 1973년경 AC협동농장(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조합원들이 자금을 모아 1973. 12. 17.경 서귀포시 AD, O 토지 등 11필지를 취득한 후 위 O 전 5,174㎡(이하 ‘이 사건 O 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는 조합원들 명의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조합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지분을 가진 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조합원은 그 조합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조합원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분을 양도한 자는 조합원에서 탈퇴하고, 지분을 양수한 자가 새로운 조합원이 된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O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0필지에 관하여는 조합원 17명 명의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O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 당시 미등기 상태였으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이 시행되자 1983. 9. 15. 당시 회장이던 Q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조합은 조합 결성 후 농장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1982. 5. 10. 서귀포시 N 임야 4,809㎡(이하 ‘이 사건 N 토지’라 하고, 이 사건 O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한 후, 1982. 7. 23. Q과 P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회칙 제15조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공유지분임이 명시되어 있다.

마. 한편 AE는 2000. 12.경부터 2001.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던 AF, W, P, AA으로부터 농장 부지에 대한 6/19 지분을 취득하여 이 사건 조합과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2004. 2. 13.자로 이 사건 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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