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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284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인 D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의 저작물로서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 운영체제인 ‘Windows 7 Ultimate K’와 각종 문서 작성 및 편집 프로그램인 ‘MS OFFICE Enterprise 2007'을 위 노트북 컴퓨터에 설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프로그램 설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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