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6 2017가단50458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151,006원 및 그중 43,866,519원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의 상사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26.경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단2321)을 제기하였고, 2007. 4. 25.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07. 5. 1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고, 10년이 도과되기 이전인 2017. 1. 17.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