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나6404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K5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제네시스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3. 31. 10:48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부근 스포츠센터 지하주차장의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다가 맞은편에서 통로 중앙을 침범하여 올라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로 2017. 4. 13.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375,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통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진행하여야 함에도 중앙부위를 침범하여 운행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75,3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4.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