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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4687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5,316,13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2. 6. 1.부터 2015.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C’에 대하여, ‘우레탄경화제 및 네오멜 외’의 도료 제품을 납품하여, 2012. 5. 31.을 기준으로 38,316,131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다.

이후 위 미수금 채권 중 3,000,000원이 변제됨에 따라, 원고의 미수금 채권은 35,316,131원이 남게 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D’에 대하여, ‘네오멜 6020 및 프로에폭시 외’의 도료 제품을 납품하여, 2014. 11. 20.을 기준으로 659,020원의 미수금 채권이 존재한다.

다. 피고 B은 피고 A의 아버지로서, 2014. 8. 13.경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1의 가항 관련 미수금 35,316,13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미수금 발생 기준일(2012. 5. 31.) 다음날인 2012.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인 2015. 10.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위 2012.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인 2015. 8.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위 1의 나항 관련 미수금 659,0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미수금 발생 기준일(2014. 11. 20.) 다음날인 2014.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인 201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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