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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15 2017고단237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6.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5.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9. 6.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3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6. 경 밀양시 H 건물 204호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http: //bunjang .kr /shop /5047259 )에 “ 아이 폰 6S 휴대폰을 33만 원에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I에게 휴대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 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아이 폰 6S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 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33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7. 18:21 경 같은 계좌번호로 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0,000원의 현금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98』(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4. 02:00 경 인천 부평구 L 소재 'M 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 N(23 세) 이 피고인을 “ 저기요 ”라고 부르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등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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