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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9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경 C 카페에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2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 계좌(번호 : F)로 2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K, L, M, N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O/P대화내역캡처본,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캡쳐화면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대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한 구금 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배경, 가족관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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