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7. C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6. 7. 8.까지 이를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받았다(C은 그 이전인 2006. 3. 21.에도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준 바 있다). 나. 원고는 2006. 10. 18. D(C의 딸)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받았고,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E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5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원고는 2008. 1. 24. C으로부터 ‘피고를 주채무자로, 연대보증인을 C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2008. 6. 24.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받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된 안성시 F 외 3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C과 피고는 모녀지간이고, D과 피고는 자매지간이며, G은 C의 남편인데, 원고와 피고, D간의 금융거래는 없었고, 원고와 C, G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D에 대한 2006. 10. 18.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1. 3. 4. 25,220,204원을 배당받았다.
순번 일시 원고이 C 계좌로 송금한 액수 C, G이 원고에게 송금한 액수 비고 1 2005.4.28. 2,000,000 C이 송금 2 2005.10.11. 2,000,000 G이 송금 3 2006.5.8. 70,000,000 2006.5.11. 원고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천인 근저당설정 받음 (2006.5.10.자 설정계약) 4 2006.6.26. 2,000,000 C 송금 5 2006.8.28. 2,000,000 C 송금 6 2006.9.5. 800,000 C 송금 7 2006.10.18. 30,000,000 2006.10.18.자 D명의 차용증, 최고액 6500만 근저당권설정 8 2006.12.7. 2,000,000 C 송금 9 2007.1.15. 19,000,000 C 송금 10 2007.1.31. 10,000,000 11 2007.1.31. 3,000,000 12...